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되는 창고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6.01.22
임대차계약 형태(임대창고)로 창고를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와 다르게 운영된다면 이는 보관 및 창고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형태(임대창고)로 창고를 운영하더라도 시설관리담당자를 배치해 창고 기능 유지, 시설 및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와 다르게 운영된다면 이는 보관 및 창고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종합물류기업으로 전국 거점에 물류창고 및 냉장·냉동 창고 8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온창고는 물류사업부문, 냉장·냉동 창고는 냉장사업부문으로 구분 ○ 갑법인은 냉장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예정 이며 갑법인의 대표 (30년이상 경영, 지분 99%)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목적으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증여하고자 함 - 분할신설법인은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는 방식(임대창고)과 위탁보관계약에 따라 직접 물품을 보관·사용하는 방식(수탁창고)으로 운영 ※ 임대창고에 시설관리 담당자를 배치해 창고 유지 및 시설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2. 질의내용 ○ 창고업 영위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 방식으로 운영하는 창고가 특례대상에서 제외 되는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 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 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부모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본다. 나.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⑩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⑭ 법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 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 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일부발췌)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 에 따른 물류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2. 화물 취급업 3. 보관 및 창고업 (후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 구분 | 분류코드 및 분류명 | 설명 | | 대분류 | H. 운수 및 창고업 (49-52) | 각종 운송시설에 의한 여객 및 화물 운송업, 창고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운전자와 운송장비를 함께 임대하여 운전자가 운전 방법, 일정, 경로 기타 운전상 고려 사항 등을 결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 중분류 | 52.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 창고시설 운영업, 화물 취급업, 기타 운송 지원 서비스업을 수행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세분류 | 5210. 보관 및 창고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석유, 화학 물질, 곡물, 냉동 물품,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보관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물품 보관과 관련된 분류, 선별 등 물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 | 세세분류 |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 내에 급속 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예시) 냉장 창고 운영 , 냉동 물품 보관, 얼음 보관소 운영 , 모피 보관(냉동), 냉동 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냉동 ·냉장) (제외) 일반 농산물 보관(52103), 미곡 종합 처리장(10611)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 구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연안항 구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장 및 제61조제2항에서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 책 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관리자】 ① 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그 시설 및 용기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그 시설 및 용기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2. 제4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로서 비가연성ㆍ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사용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자등,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하면 그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소나 정지를 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